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사용 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
8종을 저장·진열한 약국 등 3곳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의약품 가운데는 사용 기한이
최대 2년 5개월가량 지난 것도 있었으며
대전시는 적발된 약국 관계자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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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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