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동료의원 성추행' 천안시의원 '30일 출석정지' 처분 확정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1-07 20:30:00 수정 2025-01-07 21:54:38 조회수 188

지난해 1월, 기념 촬영 중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에 대한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6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이에 불복한 이 의원이

대전지법 등에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2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28일까지

지방의회의 공식 출장 등 각종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 # 동료의원
  • # 성추행
  • # 천안시의원
  • # 30일
  • # 출석정지
  • # 처분
  • # 확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소영 sy@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