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줍니다.
특허청이 발표한 올해 특허수수료 제도를
보면, 특별재난지역에선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 개인은 최대 90%, 소상공인은 80%까지
특허 등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또 특허 수수료 납부 비용 등에 따라
고객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 포인트사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감면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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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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