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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대표발의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1-13 07:30:00 수정 2025-01-13 08:29:23 조회수 73

세종시갑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위탁이나 수탁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나 원가 등의 정보 제공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 체결 이전인

사업 제안이나 교섭 과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기업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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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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