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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운전자 징역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1-14 20:30:00 수정 2025-01-14 20:59:18 조회수 142

대전고법은 지난해 4월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60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법질서를 저해하고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며 "양형 조건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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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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