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은 지난해 4월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60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법질서를 저해하고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며 "양형 조건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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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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