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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행인 친 버스기사에 무죄.."서행버스에 달려와"

조형찬 기자 입력 2025-01-18 20:30:00 수정 2025-01-18 21:16:16 조회수 109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버스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한 협의로 기소된 

세종시 BRT 버스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버스기 시속 약 26km로 

서행해 피해자가 충분히 다가오는 버스를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안전 운전 의무를

이행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입증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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