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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확대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1-20 07:30:00 수정 2025-01-20 08:05:04 조회수 17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확대됩니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내일 공포되고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특허·영업비밀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와 비교할 때 

일본은 해당 침해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

시에만 최대 3배까지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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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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