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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의붓아들 학대한 20대 계부에 징역 2년 선고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1-23 20:30:00 수정 2025-01-23 21:41:21 조회수 17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가 발달장애가 있는 4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계부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잠을

자지 않거나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붓아들의 몸과 팔다리 등을 10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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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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