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고교 여자 후배 3명의 얼굴이 포함된
허위 음란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들의 SNS에 게시된
사진에서 얼굴을 캡처해 범행에 이용했고
광범위하게 유포한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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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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