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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영장 신청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1-30 20:30:00 수정 2025-01-30 20:33:59 조회수 101

천안 동남경찰서는 채무 관계에 있는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는 어젯밤 11시 10분쯤

50대 여성이 살고 있는 천안시 청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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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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