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식 재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지식 재산 거래를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 6곳을 모집합니다.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식 재산 거래 전문관과 공동으로 지식 재산
거래·중개 전 과정을 진행하며 공동중개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수입도 배분합니다.
특허청은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갖춘 지식 재산·기술 거래기관을
민간 협력 거래기관으로 지정해 현재 30곳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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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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