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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2-04 20:30:00 수정 2025-02-04 21:30:20 조회수 161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이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익 신고를 받고 전수조사를 벌인

대전 중구선관위는 이 원장 등이

선거사무원 40여 명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485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전지법 11형사부는 다음(3) 달 17일

이 원장과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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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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