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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반출한 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벌금 5백만 원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2-07 20:30:00 수정 2025-02-07 20:59:13 조회수 27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부장판사가

북한의 함정 정보가 담긴 군사기밀을 반출한

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40년 가까이 일한 연구소를

지난 2019년 퇴사하면서 군사기밀 자료가 담긴

수첩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문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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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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