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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린 자매 추행' 학원 차량 기사 중형 확정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2-10 07:30:00 수정 2025-02-10 08:30:18 조회수 167

 대법원이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학원 차량 기사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피고는 지난 2023년 자신이 운전하던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전법원의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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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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