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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노동자 작업 도중 숨진 업체 대표 집행유예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2-10 20:30:00 수정 2025-02-10 21:04:06 조회수 116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세종시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 소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법인에 벌금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에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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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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