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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칭 '하늘이 법' 추진.."교직 수행 어려우면 직권휴직"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2-12 20:30:00 수정 2025-02-12 20:54:47 조회수 146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울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 법'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가칭 '하늘이 법'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필수화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을 보일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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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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