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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 벌금 90만 원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2-13 20:30:00 수정 2025-02-13 21:11:01 조회수 128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최석진 부장판사가

지난해 1월 대전 대덕구청 사무실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박경호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법 위반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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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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