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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보호·자립 지원 절실"/데스크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2-14 20:30:00 수정 2025-02-14 21:05:42 조회수 69

◀ 앵 커 ▶

주로 미성년자들이 피해자인 '친족 성폭력'

범죄의 실태를 저희 대전MBC가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들을

돕는 보호시설이 전국에 네 곳뿐입니다.


이마저도 열악한 수준이고, 자립 지원을

위한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친부가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상대로

10여 년간 여러 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한집에서 피해를 봐야 했습니다.


친족 성폭력은 가족 의존도가 높은

어린 나이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분리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미성년 피해자들이 가정에서 나와

머물 수 있는 특별지원시설은 전국에 네 곳.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과 치료 등을 받으며

같은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시설 입소자

"여행이나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것(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입소 전에) 학원을 못 다녔는데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시설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입소해야할 

피해자들의 충원률은 60%에 불과합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를 접수받은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도 전담 시설의 존재를

몰라 일반 시설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최은경 / 친족성폭력 지원 시설 원장

"온가족 뿌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대전에 친족 성폭력 쉼터가 있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또 이 시설은 입소자 9명 가운데 7명이 

장애인일 만큼 더 많은 보살핌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은경 / 친족성폭력 지원 시설 원장

"24시간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시간 외 근무 수당도 없고요. 치료 프로그램도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지원을 못한다는 게 진짜 안타까운 거죠."


성인이 되면 피해자들은 퇴소해야 하는데 

이들의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할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장철민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에) 피해자의 온전한 자립과 치유를 위한 촘촘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서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보호와 자립의 기틀이 마련되길.."


현재 특별지원시설 퇴소자들이 받는 

경제적 지원은 자립지원금 천만 원과 

5년 간 월 50만 원씩의 자립 수당이 전부.


이마저도 여성가족부 등의 정책적 결정으로 

지급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법안이 시급히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 END ▶

  • # 친족성폭력
  • # 특별지원시설
  • #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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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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