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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기 4년간 방치 30대 친모 2심도 징역 4년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2-16 20:30:00 수정 2025-02-16 20:38:51 조회수 103

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9월 대전시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가족 몰래 출산한 아기가 4~5일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친모가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징후가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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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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