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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훔치려 강도 살인" 김명현...1심 징역 30년 불복해 항소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2-24 20:30:00 수정 2025-02-24 21:10:09 조회수 62

돈을 훔치기 위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을 챙겨 달아난 김명현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밤, 

서산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서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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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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