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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직원 2명 여직원 상대 성범죄로 파면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2-25 20:30:00 수정 2025-02-25 20:57:57 조회수 122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수자원공사 직원 2명이 지난해 말

파면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지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여직원을 강제추행해 지난해 12월 파면했고, 

앞서 11월에도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직원을 파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 측은 성범죄 전담 조직인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지만, 내부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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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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