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이 임금 체불로 피소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건설업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업자는 대전에서 일용직 근로자 6명의
임금 천590여 만 원을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된 뒤
근로감독관의 9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 측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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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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