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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출석 요청 불응한 임금 체불 건설업자 체포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2-28 20:30:00 수정 2025-02-28 20:51:53 조회수 173

대전고용노동청이 임금 체불로 피소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건설업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업자는 대전에서 일용직 근로자 6명의

임금 천590여 만 원을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된 뒤

근로감독관의 9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 측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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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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