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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욱일기 등 사용 금지 법률 제정 촉구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2-28 20:30:00 수정 2025-02-28 20:51:54 조회수 160

세종시의회를 중심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에 나섭니다.


최근 열린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세종시의회 김영현 위원장이 제출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와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앞서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왔으나 공공시설과 공공장소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내걸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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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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