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0일 대전의 한 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에 대한
대면조사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해 교사는 상태가 호전돼 산소 호흡기를
뗐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아직 대면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위 개최 여부도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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