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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생 살해 가해 교사 대면조사 시점 고심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2-28 20:30:00 수정 2025-02-28 20:52:32 조회수 4

경찰이 지난 10일 대전의 한 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에 대한 

대면조사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해 교사는 상태가 호전돼 산소 호흡기를 

뗐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아직 대면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의위 개최 여부도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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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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