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모교의 졸업식에서
술을 마신 채 축사를 해 물의를 빚은
홍성표 의장에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홍성표 의장은 징계안이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0일 동안 의정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홍 의장은 이번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시의회에서 사임 안건이 부결돼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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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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