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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첫 현역의원 출산..출산휴가 제도 마련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3-10 07:30:00 수정 2025-03-10 08:40:05 조회수 166

충남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임기 중 의원이 출산하고

   출산 휴가를 사용합니다.

지난 6일 도의회 이지윤 의원이 아이를 낳았고

도의회는 앞서 임신 중인 의원이

출산 전후 90일, 남성 의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10일 이내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도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도의회는 그동안 현역 의원이 출산한 적이 없어

출산 관련 제도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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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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