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임기 중 의원이 출산하고
출산 휴가를 사용합니다.
지난 6일 도의회 이지윤 의원이 아이를 낳았고
도의회는 앞서 임신 중인 의원이
출산 전후 90일, 남성 의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10일 이내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도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도의회는 그동안 현역 의원이 출산한 적이 없어
출산 관련 제도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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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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