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 등을 상대로 15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임대업자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대전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연구원과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 140여 명의
임대 보증금 150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보증금으로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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