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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휴대전화 분실" 절도 혐의 다음 이용자 '무죄'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3-21 20:30:00 수정 2025-03-21 21:14:30 조회수 92

화장실에 두고 온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의심받은 다음 이용자를

검찰이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가 나온 직후

화장실을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은 확신을 들게 할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3년 제주도의 한 카페

화장실에서 앞선 사용자가 두고 온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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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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