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윗층 주민에게 길이 1m가 넘는 도검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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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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