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가
달리는 차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대전 일대 이면도로를 돌아다니며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운전자 16명으로부터
합의금 185만 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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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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