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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차량과 부딪혀 합의금 뜯어낸 20대 송치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3-24 20:30:00 수정 2025-03-24 21:12:53 조회수 119

대전둔산경찰서가

달리는 차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대전 일대 이면도로를 돌아다니며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운전자 16명으로부터

합의금 185만 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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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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