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이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4살 이지현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
또 다른 여성을 따라갔다며 살인죄와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또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분노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범행 한 달 전부터'다 죽여버리겠다'는
메모를 작성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루어 계획범죄라고 결론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밤 서천의 한 도로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과 마주치자 갖고 있던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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