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연구원이 규정에도 없는
대표발명자 제도를 운영하고
채용 업무를 게을리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학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발명 과정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서나 증거자료 없이 대표발명자를
지정,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위는 또,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와
공동연구 관계에 있는 전형위원이 참여하는 등
제척제도를 세부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공정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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