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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 투자 유도..12억여 원 가로챈 명인 징역 3년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3-31 20:30:00 수정 2025-03-31 21:36:01 조회수 164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지난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최대 월 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에게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60대 명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투자자를 안심시키려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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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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