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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치고 달아난 운전자 벌금형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4-02 20:30:00 수정 2025-04-02 21:47:54 조회수 24

대전지법 11형사부가 지난해 2월

대전시 도룡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벗어나 범행 경위가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부상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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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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