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입산 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 전역 2만 4천800여 헥타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입산이 금지되며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에 대해
특별기동단속도 이뤄집니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된 영업시설이나 사찰 등 종교시설의
이용은 가능하다고 세종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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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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