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의 재상고심 선고가
오는 24일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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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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