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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재상고심 24일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5-04-05 20:30:00 수정 2025-04-05 20:47:51 조회수 21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의 재상고심 선고가

오는 24일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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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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