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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위한 현장점검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4-07 20:30:00 수정 2025-04-07 21:04:48 조회수 62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모레부터 

나흘 동안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보좌기관과 경호·자문기관 등 

28개 기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금지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증거가 될 자료들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이 최대 30년까지 

'봉인 조치'될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가기록원장이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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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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