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2019년부터 4년 동안
병원에서 불법 처방받은 수면유도제
4천 정가량을 판매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고,
각각 천6백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이 불법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진료기록부를
80차례 이상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대전 유성구의 피부과 의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 수면유도제
- # 4천
- # 정
- # 판매
- # 복용
- # 40대
- # 남녀
- # 징역형
- # 집행유예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