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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비 5억 횡령' 국방과학연구소 전 직원 징역 3년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4-09 20:30:00 수정 2025-04-09 21:22:37 조회수 10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며 11년 동안 

공제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 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연구소 공제조합 조합비 등 

재산 관리와 조합원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11년 동안 77차례에 걸쳐 

공제 조합비 5억2천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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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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