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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우려로 각종 축제 줄줄이 취소

조형찬 기자 입력 2025-04-09 20:30:00 수정 2025-04-09 21:22:53 조회수 29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우려로 지역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차질이 예상됩니다.


홍성군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오는 

11~12일 예정됐던 구항봄꽃한우축제와 

12일 은하면 딸기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자치단체가 법으로 정한 행사 외에는

각종 축제나 후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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