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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윤석열 방지법' 발의.."48시간 내 관저 퇴거"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4-11 20:30:00 수정 2025-04-11 20:53:55 조회수 57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8일째인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대통령 관저 퇴거 시한을 규정한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거나 직을 상실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관저와 부속시설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복 의원은 "대통령 관저 퇴거 시한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최근 3명의 대통령이  

퇴거 시점과 관련해 논란이 반복돼 왔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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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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