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8일째인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대통령 관저 퇴거 시한을 규정한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거나 직을 상실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관저와 부속시설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복 의원은 "대통령 관저 퇴거 시한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최근 3명의 대통령이
퇴거 시점과 관련해 논란이 반복돼 왔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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