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이 지난해 10월
가게 인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서산의 김밥집 사장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망할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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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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