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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 사장 무차별 폭행해 살해 50대 징역 20년 선고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4-12 20:30:00 수정 2025-04-12 20:38:45 조회수 131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지난해 10월 

가게 인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서산의 김밥집 사장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망할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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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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