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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전 서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조형찬 기자 입력 2025-04-15 20:30:00 수정 2025-04-15 21:57:39 조회수 2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겨냥해 "투기하려는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발언으로 기소된

맹 전 시장의 판결에서 "사실이 아닌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무죄 확정 뒤 맹 전 시장은 자신의 SNS에

"시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는 글을 올려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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