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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4곳 중 1곳 '다쳐도 보상 안 돼'/데스크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4-15 20:30:00 수정 2025-04-15 21:58:04 조회수 115

            ◀ 앵 커 ▶

봄철 많은 분들이

축구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저렴한 공공체육시설에서

운동을 즐기는데요.

이런 공공체육시설

4곳 가운데 1곳은

보험이나 보상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기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쉽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게이트볼장.

운동 강도가 높지 않지만 막대기로 공을 치는

과정에서 의외로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윤주남 / 청양군 게이트볼 협회 회장

"대회를 하다가 한 사람이 넘어져서 고관절이 다쳤어요. 80대 되신 분인데 보상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충남 15개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2천38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4곳 중 1곳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돼 있지 않아 다쳤을때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다 다친

60대 여성이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

성우제 / 충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개인의 과실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더라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수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시설물 설치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약까지 추가하면 개인간 과실로 인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도 연간

수만 원 수준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성우제 / 충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영조물 배상책임과 특약 가입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15개 시군에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체육시설법 제26조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최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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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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