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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여성에 흉기 휘두른 군인 "심신미약 주장하면 돼"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4-18 20:30:00 수정 2025-04-18 21:12:01 조회수 136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처음 본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현역 군인이 범행 직후 가족에게

"심신 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했다는

경찰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박우근 재판장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을 이송했던 경찰은

"해당 군인이 수술 직후 어머니에게 '심신

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를 수사보고서에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에게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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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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