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파면처럼 대통령 공석으로 대선이 치러져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에게 '임기개시당선인'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사무를 전담할 '임기개시당선인보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관련 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지명하지 못하고 국무총리 제청으로 임명하게 돼 있는데, 당선인이 이들 후보자를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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