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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국고 분담 폐기..지방교육재정 우려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4-22 20:30:00 수정 2025-04-22 21:29:39 조회수 128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폐기돼

결국 시·도교육청이 고교무상교육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됐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각각 350억 원 안팎, 

세종도 97억 원 정도 국가에서 지원하던

예산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데,

시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고교 무상교육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관련 특례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45% 안팎씩,

나머지를 자치단체가 분담해 왔는데

이 특례가 지난 연말 종료됐고 

특례 3년 연장 개정안도 정부 거부권에 이어 

국회 재표결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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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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