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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직원 살해 시도 40대 징역 5년·치료 감호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4-23 20:30:00 수정 2025-04-23 21:01:56 조회수 109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사우나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대전 괴정동의 

한 사우나에서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퇴실 여부를 묻는 60대 직원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있어 죄질이 무겁지만,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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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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