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려
법정 구속된 40대 학부모의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45살 학부모는 지난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이후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피고인에게
내려진 징역 6개월의 실형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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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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