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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대상 상습 임금 체불 편의점 점주 구속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4-27 20:30:00 수정 2025-04-27 20:43:31 조회수 19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15명에게 

임금 천 4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편의점 점주를 구속했습니다.


이 점주는 대전과 계룡, 경북 울진 등에서

편의점 4곳과 식당 1곳을 운영하며,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단기 근무를 시킨 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입니다.


또 해당 점주는 과거 임금 체불로 

벌금형 22번, 징역형 1번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08년부터 이 점주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는 119건, 체불액은 4억 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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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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