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15명에게
임금 천 4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편의점 점주를 구속했습니다.
이 점주는 대전과 계룡, 경북 울진 등에서
편의점 4곳과 식당 1곳을 운영하며,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단기 근무를 시킨 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입니다.
또 해당 점주는 과거 임금 체불로
벌금형 22번, 징역형 1번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08년부터 이 점주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는 119건, 체불액은 4억 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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